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근로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월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신규 모집은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 진행되며, 신청 자격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이며, 온라인 신청은 5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신청 시 출생일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한 요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출생일 끝자리가 1 또는 6인 경우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신분증, 참여 신청서, 근로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제출 서류 목록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전 자산형성포털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격 여부를 자가진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상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기준은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근로소득은 월 50만 원 초과 230만 원 이하(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의 재산 기준은 대도시 기준 3.5억 원, 중소도시 기준 2억 원, 농어촌 기준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가구자산 조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대상 조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차상위 이하 | 만 15~39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월 10만 원 이상 근로소득 | 정부 지원 월 30만 원 |
| 차상위 초과 | 만 19~34세,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월 50만 원 초과 230만 원 이하 근로소득 | 정부 지원 월 10만 원 |
| 재산 기준 | 대도시 3.5억 원 이하,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자산 조사 면제 가능 |
| 근로 요건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지원금 전액 수령 조건 |
| 교육 이수 | 자산형성포털에서 10시간 교육 이수 | 만기 시 필수 제출 서류 |
✅ 지급 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차상위 이하 계층은 매달 30만 원을, 일반 저소득 근로청년은 1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3년 동안 저축을 유지하면 최대 1,440만 원의 자산 형성이 가능합니다.
총 지급 금액은 저축 기간 3년 동안 누적되며, 모든 요건(근로 유지, 교육 이수,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등)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만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급금은 매년 지급되는 것이 아닌, 만기 시 일괄 지급되며, 해지 시에는 일부 금액만 수령 가능합니다.
| 지원 유형 | 본인 저축 | 정부 지원 | 만기 총액 |
|---|---|---|---|
| 차상위 이하 | 10만 원 x 36개월 = 360만 원 | 30만 원 x 36개월 = 1,080만 원 | 1,440만 원 |
| 차상위 초과 | 10만 원 x 36개월 = 360만 원 | 10만 원 x 36개월 = 360만 원 | 720만 원 |
| 중도 해지 | 납입액 일부 환급 | 정부 지원금 미지급 | 부분 수령 가능 |
| 요건 미충족 | 납입액 환급 | 지원금 전액 회수 | 비자격 처리 |
| 조건 충족 | 360만 원 | 지원금 전액 수령 | 총액 수령 가능 |
✅ 유효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유효기간은 총 3년입니다. 가입한 달부터 36개월 동안 매월 꾸준히 저축하고 정부 지원금을 적립받게 되며, 이 기간 동안 근로활동 유지와 의무 교육 수료, 사용계획서 제출 등 각종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의 시작일은 본인의 가입 승인 월이며, 매월 지정된 납입일에 자동이체로 납부되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입일을 놓치면 해당 월의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기일이 도래하면 정부 지원금과 본인 적립금이 함께 지급되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원금은 전액 또는 일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 관할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해지 사유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결과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자는 복지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현황 및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한 달 이내에 문자 또는 이메일로도 안내되며, 필요 시 담당 복지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승인 후에는 매월 자동이체 등록 여부, 적립금 누적 현황, 지원금 수령 여부 등을 자산형성포털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 Q&A
Q1. 소득 기준 초과 시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1. 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이 초과될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단, 기준일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시적인 소득 상승은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중도에 실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실직 후 6개월 이내에 재취업하거나 소득 기준을 만족하면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간 실직 시에는 정부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회수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복지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3. 동일한 계좌로 두 번 신청할 수 있나요?
A3. 청년내일저축계좌는 1인 1회 한정 참여 가능합니다. 이전에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동일 명목으로 재신청은 불가능하며, 다른 청년 지원 사업을 통해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