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세금 환급 제도로,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신청 기간과 대상, 신청 방법 등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ARS 전화신청,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인터넷 신청, 신청대리, 자동신청 제도로 나뉩니다. ARS 전화신청은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하거나,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리는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동안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자동신청 제도는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소득 증빙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주거형태 증빙 서류(해당 시), 가족관계 증명서(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등이 있으며,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서류 목록은 신청 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대상 조건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로,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며,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신청하는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금융자산, 자동차, 전세 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가 있거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로,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 맞벌이가구(배우자가 있으며, 배우자도 소득이 있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단독가구 |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지급 |
| 홑벌이가구 |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지급 |
| 맞벌이가구 |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지급 |
| 재산 요건 | 총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금융자산, 자동차, 전세 보증금 등이 포함 |
| 소득 종류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가능,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 | 소득 종류에 따라 신청 방식이 다름 |
✅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별로 차등 지급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금액은 소득 수준과 재산 요건에 따라 산정되며, 기준 초과 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기준보다 적은 경우에는 전액 수령 가능하지만 기준에 근접할수록 지급액은 점점 줄어듭니다.
2025년에는 지급 산정 방식이 다소 변경되어, 소득 하위 구간에서는 지급 금액이 증액되고, 중위 구간 이상에서는 감액률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가구 유형이라도 소득 구간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상 금액은 국세청의 장려금 계산기를 활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범위 | 지급 금액 |
|---|---|---|
| 단독가구 | 0 ~ 2,200만 원 | 최대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0 ~ 3,200만 원 | 최대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0 ~ 4,400만 원 | 최대 330만 원 |
| 감액 기준 | 소득 상위 구간 | 점진적 감액 적용 |
| 지급 방식 |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신청 후 3개월 내 지급 |
✅ 유효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유효기간은 정기신청 기간 내 접수된 경우, 해당 연도의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기간 이후에는 ‘기한 후 신청’으로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 시 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됩니다. 따라서 정기신청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급된 근로장려금의 유효성은 신청 대상 연도에 국한되며,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단, 자동신청 동의자에 한해 다음 해에 자동으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유효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에 대한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을 통해 기한 후 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연장 신청 사유가 정당한 경우 일부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해, 중병, 사고 등의 사유는 감액 없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약 3개월 내 결과가 제공됩니다. 로그인 후 ‘My 홈택스’ 메뉴에서 장려금 신청 내역과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단계는 접수 완료 → 요건 심사 → 지급 대상 확정 → 입금 순서로 진행되며, 각 단계에서 문자 안내가 제공됩니다. 특히 요건 심사 단계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이 확정되면 국세청에서 등록된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되며, 입금일은 문자로 안내되며 홈택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입금 지연 시 국세청 고객센터(126번)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Q&A
Q1. 근로장려금 신청 시 근로소득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A1.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며,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정기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얼마나 감액되나요?
A2.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 이후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해당 시 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됩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감액 없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3. 장려금은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3. 장려금은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단,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며 자동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매년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